이민법상 OPT 를 받으시고, STEM 전공이 아니시다면, 주어진 기간안에 90일 이상의 미취업의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소유하신 EAD 카드 기준으로 90일 이상 미취업일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되게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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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