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F2 로 변경을 하실때, 남편분께서 F1 이 되셨다는 사실과 , 본인이 F1의 배우자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대사관측에서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였는지를 물어본다면, 본인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면 되십니다. 즉, 6월 5일 학교측에서 받은 I-20 로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였다는 사실이 증명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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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