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가 배우자를 위해미국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I-130 미국 이민 청원서를 접후한 후에는 B1/B2 관광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여 미국에 재입국할 때에 이중의도 문제로 입국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 질문자의 배우자는 현재 관광비자 신분에서 E-2 소액투자사업 비자 또는 F-1 학생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