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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와 green card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siecheo****
조회2,109 공감0 작성일9/4/2014 2:15:09 PM
안녕하세요.

opt 카드를 받았고요, 9/4 일이 job을 찾아야 되는 마지막 deadline이에요.
제가 직업을 찾았는데요 확실히 그곳에서 일할것이지만 아직 계약을 adjust 중입니다.
시간이14hours 또는 20시간정도 per week 그런데 opt를 fullfill 하려면 20 시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volunteer work를 20 시간 하는 곳의 이름을 학교를 통해 opt 서류에 올리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학교측에서는 일단 14시간 일할곳 (아직 contract 안한상태고요, 사인해서 보내야되요. 확실히 그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있는 상태에요. 학교쪽에는 이런경우에 이름 올려도 된다고 해서 회사 이름을 올린 상태고요)

시민권자랑 최근에 결혼했는데요, 이제 곧 영주권 신청할거거든요,
지금은 opt 신분이라서 혹시 잘못 employer를 report해 놓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되서요. 차라리 14시간으로 (어쩌면 이번에 20시간으로 해줄수 있는데 오늘이 deadline인데 답장이 안온 상태라서 14 시간으로 assume한거에요) 학교에서는 14시간 일할곳을 오늘 (deadline day) 올렸으니 제 opt가 safe 하게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직 actual 일을 시작 안한상태고 (회사에서 contract 이후에 precess 시간이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해서요) 그리고 minimum시간인 20 시간이 아직 확실한 상태가 아니라서 이것 저것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volunteer work 하는 곳으로 이름을 바꿔 올리는게 나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하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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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4 4:07:23 PM
안녕하세요

OPT 의 경우,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하셔야 하며, EAD 카드 기준으로 90일 이상 미취직 상태이시면 불법체류로 간주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OPT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비록 무보수일지라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곳을 선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므로, OPT 문제가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siecheo**** 님 답변 답변일 9/8/2014 6:04:04 PM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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