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의 기간이 지나서 10개월정도의 기간이 되었다면, 이민국에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를 이용하여 이민국에 직접방문하셔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