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시고,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셔서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분들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 병역의무가 없어지게 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시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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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