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도 F-1 신분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학교를 계속 다니시게 되신다면, 별도의 F-1 신청 없이, F-1 신분이 유지가 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학생신분으로 수업을 들으신다면, OPT 신분으로 받으신 EAD 카드는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