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 세금보고가 있으므로, W-2 의 경우 작년치만 있어도 괜찮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제 3자를 재정보증인으로 내세울때, 따님또한 함께 공동 재정보증으로 접수하셔야 하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