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45 조항을 받으셨다면,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학위가 없으시다면, 아마도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2년 6월 1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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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