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8/2008 9:57:02 AM 재입국 허가는 2년 미만의 장기해외체류일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5년동안 미국을 방문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 영주할 의사를 유지했다고 설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영주권을 자진반납하시고 방문비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512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846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59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14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