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vorable recommendation을 받으신 이후에는 J1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연장이 된 후 웨이버를 받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이버를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waiver의 favorable recommendation과 J1 연장 승인이 같은 날 났습니다..
J1 연장은 6개월이 된 상태인데, 연장된 6개월에 대해서 waiver를 재신청 해야할까요?
ㅠㅠ검색을 엄청 해봐도 이런 상황에 대한 글은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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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rable recommendation을 받으신 이후에는 J1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연장이 된 후 웨이버를 받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이버를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