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를 영사관에서 미리 받아 두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한국가시는 것이 확정된 후 비자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국적상실신고는 이미 해둔 상태입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고싶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한국에서 인턴십에 합격 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고 싶어서요.
한국에서 일을 하려면 f4 비자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한국 갈 경우를 대비해서 f4 비자를 미리 받아둘수도 있나요?
범죄 아포스티유가 오래걸린다고 들었는데 그것만 미리 해놓고
한국 가는게 확정된 후 비자 신청을 해도 늦지 않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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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를 영사관에서 미리 받아 두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한국가시는 것이 확정된 후 비자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