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9 10:02:20 PM 안녕하세요OPT 를 받으시는데, Full Time 으로 재직하고 전공 관련으로 재직해야하는것은 맞지만, 이민국에서는 최저연봉의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0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198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