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9 10:52:56 AM 안녕하세요실업수당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12:44:35 PM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서보천TV] 공적부조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87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