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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VC 수속 포기 하면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2,438 공감0 작성일4/14/2023 10:18:51 PM


 저는 형제 초청 
영주권 10년전 포기 하고 I - 407 
주한 미국 데사관에 제출 했습니다
현재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 I- 130  승인 받았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만약에 이번에도 NVC 직전에  수속 포기 하면
몇년후 다시
I- 130  다시 하면 문제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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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3 8:29:25 AM

영주권 포기, 비자 신청 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차후의 가족초청이 문제되지 않고 의심받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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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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