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국적이 있으시므로 한국에서의 체류가 90일을 넘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방문시 한국여권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2. 미국에서 받으신 여권을 UPS/FEDEX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국내선은 한국여권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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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국적이 있으시므로 한국에서의 체류가 90일을 넘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방문시 한국여권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2. 미국에서 받으신 여권을 UPS/FEDEX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국내선은 한국여권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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