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료된영주권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여권 및 영주권으로 가능합니다.
3. 영사관은 예약을 하고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계약자가 나가고 새계약자가 들어 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 모든 과정을 위임하는 위임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 영주권자인데 유효한 한국 여권과 익스파이어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2.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3.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영사관에 가면 되나요 아니면 미리 약속이 필요한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만료된영주권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여권 및 영주권으로 가능합니다.
3. 영사관은 예약을 하고가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