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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연금 관련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oran****
조회4,232 공감0 작성일2/18/2016 4:24:06 PM
먼저 항상 친절히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작년까지 38크레딧을 쌓았고 올 2016 보고하면 40크레딧을 채울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고 올 2016년 5월쯤 영주권 포기 할려고 합니다

1. 이경우 제가 소셜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영주권 포기한 경우)
2. 만약 영주권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있는다면 몇살부터 연금 받을수 있는지요?
3. 연금 촤하액은 얼마인가요?
4. 미국 거주시와 한국 거주시의 연금액이 달라 질수 있는지요?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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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2/19/2016 10:34:53 AM
1. 미국에서 세금을 내시는 동안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영주권자)을 유지하셨기때문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받으실수 있는 금액에서 25-28% 정도 적어집니다.
2. 소셜연금을 신청하실수 있는 나이는 만 62세부터입니다.
3. 정해진 연금의 미니멈은 없고 본인이 그동안 내신 세금에 의해서 수령액이 계산이 됩니다.
4. 거주지는 수령액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닐경우에는 1번에 말씀드린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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