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티켓을 받은 적이 없으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면 판사도 그리 박하게 하지는 않을것이지만, 설명이 되지 않으면 경찰의 공정한(?) 집행의지를 막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것은 트래픽 티켓 관련 변호사를 찾아 설명하여야 하는데, 상황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제가 담당 변호사에게 이훈님의 개인변호사로서 상황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개인상해, 워커스컴 등 개개인의 복잡한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반 통역하시는 분을 대동하셔서는 엉뚱한 대화가 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유의하십시요. 복잡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는 한, 당일에 만나 있는그대로 통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통사고 히어링을 하는데 플랫피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와이는 어떠한지 모르겟으나, 개인적 상황이 설명하신대로 절박하시다면 최선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호소하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이훈님께서 직접 법원에 가셔서 사연을 설명 하셔도 좋지만, 법원의 판단기준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베스트를 준비하기가 어려울것이며, 법원에서 이훈님의 상황을 딱히 여기더라도 경찰의 집행을 막을 구실이 없어 어쩔수 없이 경찰이 요청하는 대로 집행을 하게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오피스를 통해 계신곳 (하와이 마우이섬)의 변호사를 찾아 선임계약하여 최선의 디펜스를 하실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변호사가 없다면 이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군요...)
아뭏든, 사람사는 곳은 비슷비슷하니까, 저희가 대리하는 케이스를 비추어 말씀드린것이며, 생계형에 준하는 경우, 혹은 법을 어길수 밖에 없었던 예상외의 상황등은 성공적으로 디펜스가 되고 있습니다. 페덱스와 같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최선을 다해 방어하지 않으면 잡 자체를 잃게되는 경우가 많아 그런경우도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만... 하와이도 미국 본토와 비슷하리라 생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참조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