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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속도위반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eki****
조회1,830 공감0 작성일3/24/2009 11:27:18 PM
저는 하와이주에 거주중이며

제가 45마일도로에서 집에 급한일이 있어서 83마일로

주행을 하다가 티켓을 받았읍니다.


하와이에서는 81마일 이상이면 가중처벌로 처벌아 심하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읍니다.

콜트로 출두하라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수소문하니 서스펜이나 단순 티켓이 아닌지라 무척

고민입니다. 이렇게 까지 법이 엄한지몰랐는데 앞이 캄캄하네요.

어떤 방법이 최선에 방법입니까?

죄를 감할 방법은 없읍니까?

그리고 제가 임시영주권소지자며 다음달에 영구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영향이 없읍니까?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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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5/2009 4:25:18 AM
보통 급한일이 있으면 참작이 됩니다.

다만 급한일이 단순히 티켓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한속도는 근본적으로 나쁜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약속하여 제한을 하는 행위입니다. (불법주차처럼)

급한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빨리 달렸어야 하는 상황이 판사님께도 어필할 수 있으면 선처가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행위에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죄를 감하는 방법은 검사와 플리바겐을 하는것인데, 여러가지 감안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 전에 검사가 불러 계속 진행할것인지를 묻는다면 거기서 잘 협상하십시요.

reckless driving은 단순 moving violation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곤란할겁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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