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급한일이 단순히 티켓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한속도는 근본적으로 나쁜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약속하여 제한을 하는 행위입니다. (불법주차처럼)
급한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빨리 달렸어야 하는 상황이 판사님께도 어필할 수 있으면 선처가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행위에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죄를 감하는 방법은 검사와 플리바겐을 하는것인데, 여러가지 감안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 전에 검사가 불러 계속 진행할것인지를 묻는다면 거기서 잘 협상하십시요.
reckless driving은 단순 moving violation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곤란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