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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 Job application with infra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j**200****
조회1,287 공감0 작성일3/13/2009 12:35:15 AM
먼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소한 일로 시작됐다는 말이었는데요. 물론 나중에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미국법원에서 가정문제는 봐주지안으려하니까요. 인프랙션이 어떤건지 정확하게 몰라서 질문 을드린건데요, 한국에서 얘기하는 벌금형인가요.? 그리고 궁금해서 다시물어보느데요
인프랙션은 non-criminal charge 인가요? Expungement 이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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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09 9:21:41 AM
infraction 은 violation of law or ordinance로 기인한 것이며, misdemeanor보다는 경미하기는 하나 여전히 규정을 위반한 결과에 기인한것입니다.

신체적 자유의 구속이 없이 벌금과 같은 금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때문에 민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형사는 형사겠지요. 경찰이 컴플레인트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동차 속도위반등도 인프랙션을 받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무빙 바이올레이션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외의 경우는 밝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밝히되 어떤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런지도 함께 자문받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끝으로 expungement는 모든 기록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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