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5/2016 6:37:48 P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십니다. 별도의 고용계약이나 Employee Handbook 에 해고 절차에 대한 별다른 조항이 없으시다면, 해고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2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