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문신한 직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k**3****
조회4,518 공감0 작성일8/5/2016 4:08:45 PM
직원팔에 문신이 있어 Long Sleeve를 하는게 좋겠다 하고 직장 Concduct Rule에도 명시해서 동의하면 Sign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사인 했고요. 몇일이지나도 Long Sleeve를 입지 않아 Arm Sleeve를 착용하라고 지시 하려 합니다.


Tattoo를 가리게 하고 일하게 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 지요?354979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7/2016 10:45:23 AM
안녕하세요

직원 Conduct Rule 에 명시되어있고, 직원이 서명으로서 동의했다면, 해당 Tatoo 를 가리게 요청하시는 것이 노동법에 위반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8/6/2016 5:03:59 AM
Tattoo를 가리게 하고 일하게 해도 노동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