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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이 claim을 했습니다 , 도와주세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hichef****
조회5,110 공감0 작성일8/3/2016 5:52:25 PM
안녕하세요.
3/25 일 부터 6/10 까지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close 하게 돼었습니다.
그 기간중에 한 직원이 허리를 다쳤다고했고 보험으로 커버해서 병원에 보내주었습니다.
보험은 6/11 날에 cancel 하였습니다.

회사 close 후에 이직원이 변호사를 사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sue를 하였습니다.

1st case는 허리가 다친것이고 2nd 는 누적되 외상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ase 가 2 개입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전이미 회사를 close 했고. 회사운영 기간에는 보험이 있어서 지금도 보험회사와
그직원 변호사와 claim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직원 변호사가 개인으로 sue 를 걸까 두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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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4/2016 9:01:47 AM
안녕하세요

당시 비즈니스 상에 보험이 있었으므로, 해당 보험에서 직원 관련 Claim 을 처리하게 될듯 사료되므로,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하셔도, 보험회사에 해당 고소사실을 알리시면, 보험회사측 변호사가 상대방측과 본인을 대변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4/2016 4:10:06 PM
1. 여기서 보험이라는 건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종업원 상해보험이죠?

2. 상해보험 클레임은 상해보험회사에서 해결할 겁니다.

3. 그 직원 변호사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할 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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