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나머지 매니저들도 월급 받지만 오버타임 면제가 안 될 수 있으니 알아보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간부급 면제(executive exemption)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니저가 면제 테스트에 적합한 직무에 주로 종사하는(primarily engaged)지 증명해야 한다. '주로 종사'는 전체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매니저나 수퍼바이저가 오버타임 면제받기 위해 반드시 종사해야 하는 의무 가운데는 회사나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회사 부서의 운영(management)을 포함하고 있다.
즉, 2명 이상의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한다 든지 직원들을 채용, 해고, 업무평가 할 수 있거나 채용, 해고를 건의할 수 있는 권위 등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