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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CC-1 유효기간 및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g**kmg**k****
조회2,476 공감0 작성일7/26/2016 5:13:4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돈을 빌려주고 돈 빌려준 사람의 가게에다가 UCC1 FINANCIAL STATEMENT FILE 한지가 5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된다고 하는데 하질 못했네요.

소멸(LAPSE DATE)날짜가 지났는데, 그렇게 소멸된 경우에 지금 갱신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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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7/2016 3:14:57 PM
가주 상업법에 의하면 갱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멸전 6개월전에 Continuation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담보권 perfection이 소멸된다고 담보권을 잃는것은 아닙니다. 새 UCC-1을 채무자 허락후 다시 접수를 시도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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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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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7/2016 6:56:51 PM
안녕하세요

이미 소멸이 되셨다면, 갱신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에 작성하신 담보채무서류로 채무자와 동의아래 접수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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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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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mg**k**** 님 답변 답변일 7/27/2016 5:32:25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만약에 꼭 다시 해야할 필요가 없어서 갱신하지 않으면 가게주인이 가게를 팔때 바이어가 UCC search하면 lien이 없는걸로 나오며 가게 파는데는 지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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