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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쓰레기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1,860 공감0 작성일7/19/2016 7:16:42 AM
2992번호 질문에 답하여 주신것 감사합니다.
점포는 4월말에 문을 닫고 다 끝났는데 7월12일날 스몰 크레임을 걸었어요.
우리가 4월에 가게를 문을 닫으면서 가게를 원상복귀하고 청소를 다 하고서 아주 깨끗하게 종이 한장없이 청소하고서 처음에 한달것 디포짓한 돈 지불 해돌라니 안주며 줄수없다기에 시에 스몰크래임을 6월초에 하였더니
건물주가 그이후 7월달에 쓰레기 투척이라고 시코트에 스몰크레임하여 수를 한 사건입니다.

문을 닫기 위해서 정리하는데 쓰레기를 못버리게 해서 가끔적 다 가지고 왔으며 같은 몰안에 있는 분들이 건물주가 너무 한다고 자기들이 쓰레기를 가져 갔으며 가구들도 가져간 사건들인데
7월증순에 이제와서 쓰레기로 보복 수를 한것입니다.

만약 우리쓰레기로 시에서 쓰레기 투척으로 벌금을 물었다면 먼저 증거물을 저희한테 편지로 보내야 맞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서 우리가 버린 증거물을 보여 돌라고 하겠지만 저희는 가게 청소한후 가게 모습과 물건들과 잡다한 것들을 운반하는것등을 사진으로 남겨 놓았거든요.

그쪽에서 3달이 넘었는데 그 증거물 씨씨 티비나 사진을 보여 돌라고 하면 되겠죠?
좋은 조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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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0/2016 1:36:43 PM
안녕하세요

해당 쓰레기 관련하여서는, 원고쪽(건물주)측이 세입자인 본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증명을 하셔야 하며, 증명시 관련 요청 메일/이메일/연락 기록 또는 사진등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으로 세입자측에서는 청소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깨끗했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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