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9 11:12:02 AM 1. 세금보고 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의무가 아닙니다.2. 급여에서 세금공제가 있었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세금보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3.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잘 계산해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nbi**** 님 답변 답변일 1/27/2019 8:38:34 PM 네.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아마 자녀분이 Tax Withholding을 하셨을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의 전부 refund 받으실겁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