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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미등록 차량; 답변감사드려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o**onin****
조회4,337 공감0 작성일11/7/2016 1:08:31 AM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살고 있습니다.
곧 2주후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 예정이고, 차를 팔려고 계획하던 중에 오늘 경찰이 자동차 플레이트를 보고 차의 등록이 만기가 되었다며 티켓을 끊었습니다(200불상당).
매년 해야하는 차량등록을 잊은채 1년을 달린것입니다.
경찰은 차량 inspection을 하고 DMV에 가서 등록갱신한다음 등록카드를 법원에 가서 보여주면 벌금이 면제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코트에 가는 시점(12월)이 제가 이미 한국에 가있는 시기라 참석할 수 없는 것과, 사정상 이런저런 일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사는 미국인에게 물어보니, 어차피 등록을 새로 한다해도 곧 차를 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차를 팔기 위한 inspection은 받아야 하지만 DMV에 가서 등록하거나, 법원에 가서 증거를 보여준다거나 하지 않아도 되고, 더 나아가 미국에 다시 와서 차를 살 일이 없으면 벌금조차 안내고 가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인의 추측일 뿐..
티켓을 끊은상태에서 정말 차량미등록, 벌금미납등이 아무 문제가 없을지.. 차를 팔때나 행여 나중에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 아무 문제 없이 들어올 수 있을지...등이 의문입니다.

다음 세가지 경우 중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물론 다 하는게 올바르지만, 안했을때 문제가 없는것을 올바르다고 보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1. inspection받고, 차등록 하고, 벌금 내고, 차팔고 출국
2. inspection받고, 차등록 안하고, 벌금 내고, 차팔고 출국
3. inspection받고, 차등록 하고, 벌금 안내고, 차팔고 출국
4. inspection받고, 차등록 안하고, 벌금도 안내고 차팔고 출국

(아,, 그리고 벌금을 낸다는 것은 코트에 가서 차량 등록증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맞나요?)

아시는 분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안 달아져서 여기 남겨요..
법무사님 도움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강하시고 번창하십시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7/2016 6:40:57 AM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차량등록증을 갱신하신 후에 법원에 바로 가셔서 벌금내는 창구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출두일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1. 면허증이 서스펜드 되고
2.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3. 벌금은 콜렉션으로 넘어가서 크레딧이 망가집니다.
4. 다음에 미국에 입국은 가능하지만 혹 바로 렌트카를 해서 운전하다가 사소한 위반으로라도 경찰에게 잡히면 바로 수갑을 차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 미국에 영원히 안들어 오면 모르지만 제대로 처리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차량 등록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갱신 한 다음에 가면 법원에서는 25불만 내면 됩니다.
아마 그 주에서도 감면해 줄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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