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서 영주권이 박탈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의 경우, 너무 잦은 방문이 아니시고, 한번정도의 방문이시라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