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에게 티켓을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면, 범죄기록에 올라가지 않았고, 다른 기록들 또한 없으시다면, 범죄기록 관련하여서는 깨끗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범죄기록 조회서나 Court Disposition Letter 등이 필요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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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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