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서류 (Re-entry Permit) 신청시, 본인의 희귀병에 관하여서 기술할 필요는 없고, 가족이 아프다고 기술만 하시면 충분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희귀병에 관하여서는, 훗날 영주권 신청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희귀병이라면 영주권이 거부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