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가 많이 경과했다면 다시 질문할수 있습니다.
'당신 wife가 어느 직장에 있구만'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넘어갑니다.
혹시 모르니 8월말경에 받은 급료명세서 지참하시고 요구하면 보여주십시오.
묻지도 않은말 괜히하여 긁어 부스럼 내실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