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이민국에서는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약혼자께서 이혼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므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여부를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를 많이 준비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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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