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으로는 E-2 신분이신분이 사업체를 정리한다면,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더이상 체류하실수 없습니다. 참고로 다른합법적인 비자로 신분변경을 시도하실려면, 현 사업체에 대한 세금 보고를 요구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