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을 따님이 아닌 제 3자가 (사위되시는분께서) 하셔도 되십니다. 참고로 제 3자가 재정보증을 할지라도, 따님께서도 함께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를 작성하셔야 하시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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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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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