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된 것이 아니므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주권까지 분실하셨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Transportation Letter 를 받으셔서 입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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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