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하신 상태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셔도, 영주권을 발급받으실때까지는, 해외 여행을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구너 초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과거 무비자 입국과 불법체류 기록은 큰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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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