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9/2008 4:16:51 PM 일단 학생비자등으로 따님 합법신분을 유지시키고 ( 따님이 21세가 이미 넘었는데 아직 취업비자 동반자에서 다른신분으로 바꾸지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도있습니다) 어머님이 빨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되어 따님을 초청하면 어떨까요? 감사 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512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846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59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14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