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신청하였던 페티션이 승인되어 있다면 그 페티션에 근거하여 바로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류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주권신청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가 아니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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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