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승인 서류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2) 네
3) OPT 는 무임금으로도 가능하며, 몇시간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에 대한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4) 임금을 지급받으신다면 세금을 내셔야 하십니다.
5) 학교측에 신고만 하시면 되십니다.
6) 현재 가지고 계신 운전면허를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