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직원이 6개월 이상 체류시 재입국 허가서를 권했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6개월 이상으로 체류하셨다면, 최대한 가지고 계신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최대한 챙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