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7/2008 5:16:07 PM 재입국허가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해외체류의 필연성과 해외근무시 소득발생을 미국정부에 Resident로 세금보고하였는지, 미국내 거주지 (Domocile)를 유지하였는지, 본인의 미국 영주 의도 등등이 잇쓔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512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846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59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14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