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녀의 부모님의 5년 거주기간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경우 11/20/2014 이전에 태어났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자녀분들께서는 해당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