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4 8:24:33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의 경우 또한, 영주권 포기의사를 입국 심사시 검사하게 되는데, 배우자와의 인공수정 문제로 어쩔수 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는 서류들을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과 함께 지참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7/2014 1:09:22 AM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이라함은 이를 테면,미국에 주택, 자동차, 은행 어카운트등을 클로우즈 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던지세금납부 기록이나 기타 객관적으로 미국생활을 정리를 안 했다던지,하는 증빙들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782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