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9/2008 4:16:51 PM 일단 학생비자등으로 따님 합법신분을 유지시키고 ( 따님이 21세가 이미 넘었는데 아직 취업비자 동반자에서 다른신분으로 바꾸지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도있습니다) 어머님이 빨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되어 따님을 초청하면 어떨까요? 감사 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28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275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60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