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실려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이시거나 드리머에 해당이 되셔야 하시는데, 아쉽게도 본인께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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