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5/2008 3:24:08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라 하여도 합법적 절차로 입국하신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누님의 경우 결혼 하셔도 이민법 245i 조항의 연장등을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5/2008 6:41:45 PM 변호사님꼐 전해들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불체자라도 미국으로 입국당시 합법적인 신분인경우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취득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밀입국의 경우는 사면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2/4/2008 9:02:59 PM 죄송합니다. 업무상 전해듣거나 변호사님과의 접촉을 하다가 들은 내용 그리고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꼭조언들으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저 참고로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510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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