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입국하지 않고 한국에 계신지요? E-1/E-2 자격이 되는 새로운 고용주를 찾은 후에 E 비자를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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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입국하지 않고 한국에 계신지요? E-1/E-2 자격이 되는 새로운 고용주를 찾은 후에 E 비자를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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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다른 회사가 애초에 가기로 하신 회사의 모회사나 자회사등 특수한 관계가 있는 회사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라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60일의 grace period는 미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가정한 혜택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