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4로 신분이 변경되는 날부터 노동허가를 잃게 됩니다.
2.(급행으로) i140이 승인되면 H4로 신분을 변경하시면서 동시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140은 H4, F1 어느 상태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H4로 신분이 변경되는 날부터 노동허가를 잃게 됩니다.
2.(급행으로) i140이 승인되면 H4로 신분을 변경하시면서 동시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140은 H4, F1 어느 상태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